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이르면 내년 초 개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STO 제도화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해 2024년부터 '한국형 STO'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STO 간담회에서 “토큰증권(ST)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 여부 판단원칙 및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원장 발행을 증권 발행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개정 전자증권법에 담기로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니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신설 라이선스다.
이와 더불어 토큰증권를 유통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에 관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한다. 이후 장외거래중개 인가 신설, 소액투자자 매출공시 면제,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한다.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STO는 비정형증권의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취급되며,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증권 발행심사와 총량관리를 맡게 된다. 발행총량을 전자등록기관이 점검·관리하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투자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등 토큰증권에 투자자 재산권 보호 장치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STO 투자가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또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및 자기계약도 금지한다. 즉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발행한 경우 모두 제 3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ST를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STO가 우리 금융 시장에 불러올 훈풍에 대해 기대가 높아져 있다”며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측면에서, STO 시장을 선도하는 'K-룰'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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