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 “일하는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에서 열린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권 차관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이중구조가 해소되지 않는한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제약되고 청년들의 근로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장관의 직권 시정 요구권을 도입하고 차별시정명령 효력을 확대하는 등 차별 해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분리하고 책임과 권한의 차등을 둬 효과적인 차별시정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위적인 정규직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차관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에 구조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 달성에 부합하는 제도”라면서 “경제주체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되 일하는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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