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OP28' 대비 온실가스 감축·국제탄소시장 협상 전략 모색

정부가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회 유엔기후변화당사자총회(COP28) 협상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의제인 '감축작업 프로그램(MWP)'과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간 거래·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담은 '파리협정 6조'의 세부 기술의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수립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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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감축 작업 프로그램 관련 기후협상 대응전략'과 '파리협정 제6조 후속 기술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COP는 199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이 모여 기후 위기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아래로 제한하자'는 발표도 COP에서 합의된 바 있다.

정부가 COP28과 함께 열리는 제5차 파리협정 당사자회의(CMA5)에서 다뤄질 MWP 의제와 COP28에서 다뤄질 '파리협정 6조'의 세부 기술협상에서 우리 측 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열린 COP27에서 참여국들은 MWP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 부과, 감축 방식,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등 입장 차가 있어 협상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부문별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부문의 감축 수단에 대해 우리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협상에 나서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파리협정 6조의 세부 기술의제에 대한 협상전략도 모색한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의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파리협정 6조는 세부 이행지침이 COP26에서 타결된 바 있다. 내년까지 후속협상으로 진행되는 추가 기술작업 프로그램의 세부 의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세부 기술의제로는 △최빈개도국 및 도서국가 특별여건 고려방안 △국제등록부의 역할 설정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 추적을 위한 고유식별자 명명법 등 전략을 수립한다. 또 메커니즘을 다루는 6.4조의 세부 기술의제인 △배출회피 및 보존 강화 활동을 포함할지 여부 △유치국의 감축실적 승인보고 △메커니즘 등록부와 국제 등록부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융을 포함해 의제별로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