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머지포인트 '연간권' 유효기간 만료…결국 휴지조각행

18만원 연간권 구입시 현금성 포인트 23만원
캐시백 지급 약속 파기…소액 이유로 보상 제외
소비자 환불조치·유효기간 연장도 거부

[단독]머지포인트 '연간권' 유효기간 만료…결국 휴지조각행

'머지포인트 사태'를 유발한 머지플러스가 포인트와 별도로 판매하던 연간권을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지급하기로 한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조치도 거부하고, 소비자들이 요구한 유효기간 연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가 지난 2021년 7월 집중 판매한 연간권 상당수가 유효기간 만료를 맞아 소멸됐다. 1인당 피해 금액이 '머지머니'에 비해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에서도 제외됐다.

연간권은 머지플러스가 사업을 중단한 2021년 8월 직전에 대량 판매한 상품이다. 18만원 상당의 연간권을 구입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총 23만원으로 돌려준다. 큰 인기를 끌었다.

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토스포인트·페이코포인트·하나머니로 매월 1만5000원을 100% 돌려주고, 여기에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구독지원금 5만원을 더 얹어 주는 방식이다. 연간권 소지자에게는 제휴점 결제 시 상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이 연간권 사업이 포인트 할인 판매로 누적된 사업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주장해 왔다. 20% 할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제휴점에 떠넘기고 구독권 판매를 통해 확보한 매출을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형태를 전환하려 했기 때문이다.

많게는 10년치 이상 구독권을 결제한 이용자도 있다. 이 경우 머지플러스는 고객 한 명에게서만 선수금으로 180만원을 확보하게 된다. 머지플러스가 이들에게 지급할 캐시백 총 230만원은 후속 연간권 고객을 지속 유치해서 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의 폰지를 기획한 것으로 분석된다.

머지플러스는 머지 사태 당시에도 포인트 예치금인 '머지머니'와 달리 연간권 환불은 사실상 거부해 왔다. 캐시백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연간권 이용자들에게 환불 철회를 유도한 뒤 모든 환불 접수를 중단했다.

캐시백 지급은 머지플러스가 제휴처에 대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판매 직후 2개월 만에 끊겼다. '분산된 지급일을 통합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연말에 통합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환불 사례가 존재하는 머지머니와 달리 연간권 환불을 받은 이용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는 올해 1월부터 오프라인 제휴처 영업을 재개하며 이용자들의 포인트 소진을 유도하고 있다. 연간권 이용자에게도 캐시백 대신 '머지코인'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지만 현금결제 병행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바가지 씌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머지플러스 연간권 피해자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환불도 못 받고, 머지플러스가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시간 싸움에 피해자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