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정부 당국이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가치세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성하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음에도 판매가격 인하와 기존 소비자 환급 등 후속조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공을 넘겼고, 애플은 적극적인 보상에 거리를 두고 있다.
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을 내줬다. 그러나 최근 ADH는 보험상품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 없이 사전답변 내용을 자의적으로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의 신뢰성 측면에서 사전답변 내용에 구속되는 만큼 상급기관에서 국세청의 기존 판단이 맞는지 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세 관련 재해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납세 당사자인 애플이 직접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신청해야 한다. 애플이 재해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환급 건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애플케어가 법적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지만 국세청은 다시 애플로 공을 넘긴 꼴이다.
애플이 스스로 나서서 해석 요청을 다시 할 가능성은 옅다. 애플은 줄곧 정부 당국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여전히 애플케어 플러스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본지의 첫 보도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국내법 준수를 약속하면서 결국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올해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덮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세 당국과 애플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애플 제품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후서비스(AS) 부담은 더욱 커졌다. 애플은 이달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배터리 교체 비용을 3만~8만원 인상했다. 특히 아이패드의 경우 국내에서는 부분 수리를 제공하지 않아 화면에 희미한 흠집만 나더라도 8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리퍼(제품 교체)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AS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험 성격이 명확하고 금융위 해석까지 나온 마당에 여전히 부가세 환급에 미온적인 국세청, 기재부, 애플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세청과 기재부는 애플이 해석을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