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문턱 높인다…풍황계측기 유효면적도 축소

해상계측기 유효지역 가능 면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상계측기 유효지역 가능 면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 같이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풍황계측기는 유효면적을 기존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이면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개선 방안'과 '풍황자원 계측기 고시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 준공 등 이행력을 높이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재무능력·준비기간 등을 정비해 발전사업 인·허가 문턱을 높였다. 발전사업자의 재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은 총 사업비의 1.5%로 신설한다. 출자자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돼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지정한다. 풍력사업 준비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확대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등을 재정립했다. 개선안에서는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와 '육상계측기'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해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인 원 이내 해역 외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해상계측기 최대 유효지역은 628㎢에서 154㎢로 축소된다.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는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이 외 풍황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했다. 1년 이상 계측자료를 취득하면 풍황계측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한다. 계측기 설치 허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육상계측기는 설치 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표>발전사업 허가기준 주요 개선사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문턱 높인다…풍황계측기 유효면적도 축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