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고의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고발

"자료 제출 의무 경시…이미지 나쁜 회사 꺼렸을 가능성"
금호석화 "실무자 실수…업무 관련성 없어"

공정위, '계열사 고의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처남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했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박 회장의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에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특히 2021년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가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 추가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이들 회사는 동일인의 처남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또한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의 회장 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 회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고발 지침은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인 경우 기본적으로 고발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 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해 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바 있어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고 일감 몰아주기나 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