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관리·지원 법 발의...산기협, "조속 통과 바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9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기협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기업 R&D의 예산, 세제, 인력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더욱 명확해지고,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5만 명에 달하는 기업 연구원 사기와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그간 미비했던 기업 연구원들의 사회적 보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기협은 기업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기업 종사 기술개발인 사기를 높이는 정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2022년에는 'R&D 조세지원 정책 개선' '기업 연구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해 산업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기술개발인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24일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R&D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업 기술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과 기술개발인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1979년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업무를 비롯해 기업 역량강화, 인력지원, 산업기술정책 건의,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R52 장영실상' '신기술(NET)ㆍ신제품(NEP)인증' 등 시상·인증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