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子' 자료제출 공방...與野, 교육부·서울대·반포고 질타

아들 학교폭력 이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이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시과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교육부, 서울대, 반포고 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교육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간 과정과 반포고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기록이 삭제된 사실 △서울대 입시에서 강제전학으로 인한 감점 여부 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차관과 서울대 관계자가 정 군 서울대 입학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해당 상임위에서 정시, 수시 여부도 말 못하고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으로) 감점 여부도 말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교육위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대 입학본부장, 반포고 교장, 민족사관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에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반면에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과 피해학생 간 화해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강제전학 기록이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강제전학 기록 삭제는 피해·가해학생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게 돼있다. 화해 정도에 대해 판단한 근거가 있었는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피해가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학기 중 전학을 미루다가 신학기에 맞춰 1순위 지망학교에 전학하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됐다”고 따져물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대학 입시에서 감점처리 여부가 확인되기도 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에 대해 최대 감점처리가 됐다. 다만 차감된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