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에어프라이어 등 4개 품목 에너지효율 등급 적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의류관리기·에어프라이어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부여한다.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에 이어 소형가전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적용을 확대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시안을 공개한다. 이후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법제처 사전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 등급별로 제품이 나뉘기 때문에 기업 간 효율 기술 경쟁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 대형가전 위주의 33개 품목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을 신규 품목으로 우선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 규모는 2018년 9만대에서 2021년 50만대로 지속 확대됐다. 이동식에어컨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형가전이다. 2020년에는 대기업인 LG전자가 이동식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의류관리기·에어프라이어도 향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신규 품목에 포함된다. 의류관리기는 현재 고시안 초안이 작성됐다. 2024년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받는다. 에어프라이어는 지난해 한 차례 시장 조사를 했다. 올해도 시장 조사를 다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에어프라이어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신규 품목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면서 WTO TBT 통보를 하고, 법제처 사전 통보와 국조실 규개위 심사를 거치고 나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 신고제도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