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다음달 14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과 조사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 국·관과 39개 과·팀을 두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며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에 4개 국·관과 18개 과·팀을, 신설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4개 국·관과 20개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조사와 정책의 국·관 수는 동일하게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 조사 22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사무처장 아래는 기획조정관과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이 배치된다. 경쟁정책국은 공정거래 기본 정책 수립과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 개선 관련 정책을 맡는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정책을 맡게 된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담합과 경제분석을 맡은 카르텔조사국, 대기업집단 사건을 맡는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결합심사와 하도급·유통·대리점 사건을 맡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나뉜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9개 국이 분리되면서 기능적으로나 유기적으로 뭉쳤을 때 효과를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관리관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1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업무 조욜과 의견 교환 등의 협업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직접적인 인사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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