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의 의원입법을 준비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특별법 입법은)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지만 여야가 같이 (발의) 할지, 아니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법안이 주민 의견을 수개월간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지난 수 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쳤다”면서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재정비 대책과 리모델링 추진 사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 장관은 “기존의 도시정비법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재정비와) 비교해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검토한 뒤) 발의할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