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이 올해부터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 '태양광패널 EPR'이 본격 시행됐다. 다행히 올해 예상 발생량 10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회수·재활용 처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제도 조기에 안착 및 자원안보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비영리공익법인인 이순환거버넌스는 태양광 패널의 회수·운반 및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폐패널 EPR 포함 지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세탁기 등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행된 EPR에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을 포함했다. 2017년 이후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급증하며 폐기 문제가 급부상한 것이 배경이다. 연간 폐패널 예상발생량은 올해 988톤, 2025년 1223톤, 2029년 6796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EPR 포함 정책으로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는 재활용 분담금을 관련 공제조합에 내고 공제조합은 태양광 폐패널을 일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수입사는 1㎏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태양광 패널의 EPR 운영 인가를 받아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 회수·재활용 공제조합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의무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이순환거버넌스의 물류 회수 인프라와 전국 권역별 수거거점 공공 19개소, 개별 173개소를 활용해 소규모 가정용뿐 아니라 사업장에 설치된 다량의 태양광 패널까지 수거 중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 중 태양광 패널 철거 유자격자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난간, 단독주택 지붕, 빌딩 옥상, 주차장 등에 설치된 패널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회수·인계·재활용을 한다.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태양광 패널을 교체·폐기하는 경우 협회 유자격자와 별도 철거계약을 체결해 안전하게 철거하고 회수·인계·재활용을 한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최근 전국 5대 권역별로 태양광 재활용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 처리 설비를 갖춘 전국 재활용 업체의 연간 처리용량은 1만톤을 넘어선다. 올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예상치인 988톤의 10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그동안 국내 철거업체에 의해 회수된 태양광 패널 상당수가 제3국으로 수출되며 국내에서 자원화 가능한 유용한 자원이 국외로 유출됐다”면서 “자원안보 차원에서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세계를 선도하는 재활용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