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근로 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운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노동3권 침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로 소수 노조 및 비조합원들의 근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민·당·정 협의회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중 노동개혁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기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거대노조 관련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기현 당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체계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고용시장 정상화, 노사협력관계 구축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은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과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강성노조도 국민들과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의 노조 불법행위와 함께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노조 방임 행태를 질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회계운영으로 노조 조합비 횡령과 배임 등 문제가 드러났고, 폭력 등 노조 괴롭힘으로 성실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노조가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인권을 외치고 직장내 괴롭힘에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는 노조가 정작 약자를 괴롭히는 존재가 됐다”며 “거대노조가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동안 문 정부의 공권력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라”라고 따져물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법치주의를 확립해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립적 노사문화 벗어나 창의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 방안으로는 노조 운영 공시제도 도입과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조탈퇴 방해 등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금품수수, 업무 거부 등 권리 침해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