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원 역량개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고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는 만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역량개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사공무원에 필요한 역량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성은 공정위 내외부에서 모두 지적되는 사안이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공정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대두되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심인들은 조사 관행이 불합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는 등 업무 난도가 올라가면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방어권 보장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개인의 사건 처리 역량 교육을 통해 사건 처리가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정위에는 공정거래 전문교육, OJT 등이 있지만 조직·인력 여건상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정위의 업무에 대한 교육 전담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도 문제다. 공정위의 조사 실무를 아는 전담강사가 부재해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정위에 오래 몸담았던 전직자들의 경우 접촉관리규정으로 인해 강사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공정위가 조사공무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연구를 통해 외부의 시각으로 조사 공무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도출한다. 기존 공정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간의 프로그램 중 활용 가능한 게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검찰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분석해 벤치마킹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사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임무를 하는 곳이라 조사공무원의 조사 역량이 중요한데 이를 업그레이드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조사기관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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