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노사 관계 파탄은 물론 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주요 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계가 개편안을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안은 현행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기존대로 지키면서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즉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 상시적으로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안이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변경이 가능한데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주장했다.
임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임원들은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지고 올 영향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바꿀 경우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게 이유다.
한 기업 임원은 “기업이 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를 법원이 일일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부여된다”며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불법·과격행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묻지 못하게 되면 개인별로 과실비율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과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향후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