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친 공익법인…국세청, 검증 착수

기부금으로 골프친 공익법인…국세청, 검증 착수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공익 목적의 기부금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기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법인도 있었다.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고도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해당 법인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비적격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 공제 혐의를 받고 별도 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향후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