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비자 "제4 이통 진입장벽 '주파수 경매 대가' 낮춰야"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차등적 우대 조치 필요" 주장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 제기
전파법 부합 여부 의견 갈려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 참석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 참석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적 주파수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이통사에 할당한 것보다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의무 구축 수량, 이행 점검 방식에서 명확한 이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격적 정책 없이는 1000만 이상 가입자를 둔 이통 3사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학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석하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5세대(5G) 28㎓ 신규사업자 진입 도모,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주파수 할당에 차등적 이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2018년에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 대비 월등히 낮은 대가를 산정해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매 당시 이통 3사는 28㎓ 대역 800㎒를 할당받고 각각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경매 대가를 낮추는 것이 전파법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재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 대가에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찬성 의견 측은 5G 경매 당시와 현재 주파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흘러 경제적 가치가 낮아졌다고 반영할 수 있는 만큼 할당 대가 또한 낮출 수 있다는 견해다. 1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긴급할당 등을 이유로 재량껏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주파수 대가를 대폭 낮추는 것은 2018년 할당 대가 기준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 할당 대가를 감면한 사례는 미국 1곳뿐이다.

형평성 논란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파법을 개정해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왔다. 다만 전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당 대가 대신 이행 점검 방식을 비롯해 인프라 투자 및 의무 구축 수량 방식과 시기, 대가 지불 방식 등을 유리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는 과거부터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통시장에 작용돼 온 유효경쟁 정책을 떠올린다. 유효경쟁 정책은 과거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SK텔레콤의 독점을 방지하고, 후발 사업자를 육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선·후발 사업자 간 전파 사용료 차등화, 상호접속료 산정 차등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 등이 시행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전파정책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기존 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장에 자극을 주고, 다시 한 번 통신시장에 경쟁과 혁신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표>이통사별 2018년 5G 28㎓ 경매 지불 비용

학계·소비자 "제4 이통 진입장벽 '주파수 경매 대가' 낮춰야"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