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판다"…사기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판다"…사기 주의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인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B사는 가입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공정위 배상명령에 따라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료 중 일부를 왜곡 인용해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고 썼는데, 이는 투자회사의 약관을 시정하라는 내용일 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아니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