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을 지원해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한다.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해외 IP를 출원하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은 수출 기업이 현지에서 권리 확보를 통해 분쟁이나 침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위원회는 20일 지원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국내 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2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 지난해 대비 약 여섯 배 늘어난 12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과 해외 저작권등록,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해 출원 이후 발생하는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거절이유통지(OA)에 대한 대응도 추가했다.
앞서 '뽀로로'의 경우 중국 업체가 상표를 무단 선점했지만 캐릭터에 대한 해외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놓은 덕분에 상표 무효 심판에 승소할 수 있었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세계적으로 K-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침해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중소기업 해외 권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