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치를 철회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와 동시에 고시를 개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또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는 당장 역외국 차별 금지 조항은 없다면서도 1~2년간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려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하고, 이는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런 것을 하려면 공청회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양국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 개정이 되더라도 양측이 함께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을 하는데 두 달 정도 필요하다. 물리적 시간만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히 원상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인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과 같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화이리스트 복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 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초안에 대해서는 당장 역외규정에 대한 차별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법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은) 집행위원회 초안이 나왔다”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초안 발표되고 나서 법안까지 산업계와 25차례 협의를 하고 정부 의견서를 3차례 제출했다. 말씀한 내용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총 95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달성했다면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UAE와 경제협력 후속 성과를 위해 기업과 함께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하고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UAE 두바이를 방문한 바 있다. 우리 기업과 UAE는 지난 16일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원전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5건을 교환하고, 케이테크가 20억달러 방산협력 계약도 성사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65건의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고 약 930만달러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그는 “비즈니스 상담회 가는데 일일이 테이블 가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다보니 분위기가 고조됐다. 끝날 때 보니까 두 배 가까운 성과를 냈다”면서 “(셔틀경제협력단은) 이번이 처음이고 올해 4차 정도까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한일, 고시 개정 동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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