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2차회의 개최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창작자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AI 관련 저작권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 논의했다. 워킹그룹에는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고한규 LG전자 AI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을 발표했다. 이어 텍스트 생성 AI 기술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 복제가 이뤄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아 AI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챗GPT' 등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향후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관련 법 제도적 쟁점을 다룰 계획이다. 텍스트·미술·음악 등 각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피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대상 주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서 본격적 논의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