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이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비디오 게임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요지로 지난해 12월 10명의 게이머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멕시코 등에 거주하는 이들 게이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MS에 합병되면 비디오 게임 가격 상승과 혁신·창의성 감소,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 반경쟁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독점금지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반독점 판정과는 별개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영국의 반독점 당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공식 발표된 MS의 액티비전 인수 계획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콘솔 게임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을 지닌 소니가 강하게 반발하고 주요 국가 경쟁 당국이 독점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세르비아·칠레 등이 합병을 승인했다. 내달 25일 EU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공개된 의견서에는 소니를 제외한 대부분 게임 관련 기업이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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