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를 검찰게이트라며 반발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토착비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다. 지난 2021년 9월 수사를 시작한 뒤 1년 6개월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약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더불어 성남FC 구단주로서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성남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활용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 등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또 검찰은 대장동 사건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공범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뒤 이를 '검찰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게이트다.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지만 검찰은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다”고 반박했다.
또 “명백한 사실들, 그리고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토착비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의 겹겹이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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