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시 당직정지' 이재명엔 '예외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기소시 당직정지'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예외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 따라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뒤 이를 당무위에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완료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