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주차난, 배관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한계가 존재했다.
제정안에서는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정비를 통해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 혼란 최고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기도 했다 .
송 의원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 이라며, “정부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