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와 저작권 공정계약을 위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가동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주재로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창작자·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창작자와 전문가는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와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게 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사례 중심 교육 확대와 창작자 협·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저작권 순회 보안관' 운영 등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저작권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법률 지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 계약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 저작권에 인식을 가질 것과 창작자·사업자 저작권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박보균 장관은 “고 이우영 작가 작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작가가 책을 내고자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 그물에 빠져 창작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분야를 막론한 국내 창작자가 대형 미디어 사업자에게 헐값에 저작권을 넘기거나 이용 허락을 하게 해주는 등의 매절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웹툰협회는 불공정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도 요청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