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 조정 사건에서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술가치평가 및 법률·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