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5월까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올해 6회째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을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 후속조치로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부문을 신설해 각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진행하며, 안전 아이디어를 나눔 받아 각 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특허청장상과 상금 등이 지급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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