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지난 5개월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반도체 생산설비(배관)의 국제 환경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한편,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영업장 허가규제를 해소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2022건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은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기술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업계는 새로운 장비의 설치 및 변경이 잦다. A사도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장비 제작을 해외기업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국내 규제로 인해 신속한 장비 도입이 쉽지 않았다. 배관의 재료, 두께, 강도, 내부식성 등 안정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기준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되는 반도체 생산설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완제품 형태로 제작되는 만큼 안정성을 더욱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분해가 쉽지 않아 국내 규제 충족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반도체 생산설비에 적합한 새로운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시행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했다. 앞으로 완제품모듈 형태의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서는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설치검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해 자영업자 애로를 해소했다.
B사장은 대학교에서 커피 자판기를 두고 '식품자동판매기업'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로봇으로 커피를 만드는 영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위생지도 점검을 나온 지자체는 “무인카페이더라도 로봇장비로 커피를 제조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해야된다”면서 “'휴게음식점업'은 건축법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에서 영업이 가능한데 대학교(교육연구시설)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로봇이용 무인카페에서 서빙, 소분판매 등을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 용도 제한없이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해 K-관광을 활성화하고,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해 분쟁 등을 예방한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해 소방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통일해 일선행정 신뢰를 제고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