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기기가 확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IP)카메라,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가전 등 다양한 기기가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구체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에 의한 영상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선 문의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별도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인증서 발급까지 약 6~7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세부 인증 절차·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P 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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