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 수입 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돼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익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8~9월 공익법인 공시 오류 점검을 시행하며, 오류가 발생한 공익법인은 자진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