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판사가 음란물에 직접 출연하는 등 성인사이트에서 활동한 사실이 발각돼 직위가 해제됐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 그는 지난 2020년 11월 폐쇄형 성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계정을 개설하고 포르노 스타로 ‘은밀한 부업’을 벌여왔다.
계정을 개설한 이래로 로크는 1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렸으며, 자신의 계정을 구독하는 팬들에게 매달 12달러를 청구했다. 그는 또 다른 성인 플랫폼에서도 계정을 운영했는데, X 등급으로 분류된 팬들에게 월 9.99달러의 구독료를 받았다.
로크는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낮에는 화이트칼라 프로페셔널이지만 밤에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아마추어, 날 것과 같은 상태이며, 난잡하다”고 소개했다. 그의 계정에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포함한 수십 개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다.
그는 한 영상에서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라며 업무 시간에 음란물을 촬영한다는 암시를 했다. 또 한 이용자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판사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을 답하기도 했다.
뉴욕포스트는 로크가 이 부업을 통해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성인 SNS 저스트포팬스 창업자인 도미닉 포드를 인용해 “일년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 2965만원) 넘게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비키 팰러디노 시의원은 그를 고발했고, 로크는 직위 해제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뉴욕시는 행동 규칙으로 “판사는 재판 외 모든 활동에서도 그 권한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법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크는 이와 관련한 언론 취재에 공식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해고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명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카지노에서 웃고 있는 영상을 올리는 등 논란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