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금융 알뜰폰에 대해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 수준의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국민은행에 대한 알뜰폰 사업 승인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금융사가 제약없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골목상권이 교란된다는 주장이다.
KDMA는 28일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에게 알뜰폰 시장 진출시 규제 조건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특히 이통 3사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도매대가 이하 요금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MA 관계자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이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 서비스보다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앞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DMA는 금융 알뜰폰에 대한 시장점유율 또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금융 알뜰폰의 시장 잠식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KDMA 관계자는 “이동통신 골목상권이 힘들어져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KDMA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공감, 금융 알뜰폰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DMA 관계자는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매대가 이하 상품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