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사용전지 안전성에 대해서 전수검사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재사용전지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입법예고한다.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 분야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국표원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 근거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특히 시행령에서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등 규정을 정비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기관은 사용후전지 사업 동향·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피엠그로우(전기저장장치), 굿바이카(캠핑용 파워뱅크), 대륜엔지니어링(농업용 고소작업차), 솔루엠(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은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시설·장비 구축 과정·시험 방법과 함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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