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드게임·카드 뒤집기 놀이 등 초등학생이 재밌고 손쉽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교재를 발간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초등용 저작권 표준 교재다. 학생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보호방법을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교재는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보호, 저작물 이용으로 구분해 총 6차시로 구성했다. 창작물 만들기·카드 뒤집기 놀이·보드게임 등과 같은 교보재도 마련했다. 학습 목표, 교육 방법, 지도 시 유의할 점, 수업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등이 포함된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개발·제공한다.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저작권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학급에 교재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최병구 저작권위원장은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을 위해 초등용 표준 교재를 개발·보급한다”며 “현장에서 본 교재가 저작권 교육 기준이 되고 초등학생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