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해진다

다음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해진다

다음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진다. 단 임대차 계약 전,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교부, 복사, 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