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진다. 단 임대차 계약 전,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교부, 복사, 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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