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관련 계획을 갖추고 사전 점검 및 보완 의무를 지니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7개 내외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10개 내외 사업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정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무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오는 7월부터 디지털재난 관련 3법과 함께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사후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정부와 주요 의무대상이 예방을 위해 상시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 확인과 모의훈련 및 강평 등을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관련 법·제도 통합도 추진한다. 산재돼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를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