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조회 수수료 '사후 과금'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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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조회 수수료로 5~10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했다. 은행권이 제시한 15원과 격차가 큰 만큼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개시 후 추이를 지켜본 후 실제 발생 요금 수준을 파악해 정식 과금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빅테크·핀테크 기업들로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조회 수수료 의견을 접수하고 금융결제원에 수수료 인하 조정안을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5월 서비스 출범 후 당분간 과금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동안 실제 대환대출 수요를 파악해 적정 요금을 산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권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시한 조회 수수료 15원에 대해 빅테크와 핀테크 모두 공식적으로 '비싸다'는 목소리를 냈다.

일부 중소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와 동일한 3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핀테크산업협회가 10원을 적정 수준 범주에 포함했지만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한 자릿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실제 발생할 조회 트래픽을 예상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많지만 이번 정부 사업처럼 100% 비대면으로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핀테크산업협회는 서비스 출범 후 일정기간 과금하지 않고 트래픽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결제원에 전달했다. 대환대출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과금 체계를 마련해 사후정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협회는 중소 핀테크 기업에게 조회 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준을 마련해 기업 규모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방안도 제안했다. 오픈뱅킹은 조회·이체 수수료에서 대형사에는 기본비용을, 중소형사에는 경감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당분간 과금하지 않고 일정 기간 추이를 지켜본 후 최적의 수수료 범위를 산출해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6·9개월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실제 대환대출 조회건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대환 실행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등 구체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다”며 “추후 과금 범위가 정해지면 이 기간 발생한 건을 사후 정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빅테크 기업 관계자는 “빅테크는 대환대출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 수익으로 메꾸는게 가능하지만 중소 핀테크는 이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무너지고 빅테크만 남으면 핀테크 생태계 건전성 면에서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