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영향평가, 강도·속도 높여야

[사설]SW영향평가, 강도·속도 높여야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제품(상용SW)이 있으면 우선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SW 영향평가' 이행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SW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SW 개발·배포 사업이 민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점검해서 공공과 민간의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과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이유로 상용SW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SW를 개발·배포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때마다 유사·중복 SW를 개발·보유한 기업은 민간 SW 시장 위축과 SW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SW 개발 의지를 꺾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부터 'SW 영향평가'를 시행했다. 그러나 권고조항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W 영향평가 결과 검토 이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강제성 부여에도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등 조치가 미비하다. 실효성 있는 SW 영향평가가 안착하도록 과기정통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왕에 강제성이 부여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SW 영향평가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상용SW와 유사·중복 SW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에는 단순한 개선 요청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개선과 시정 이행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개선된 SW 영향평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상용SW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