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건 심사경과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달 19일 최초 신고서를, 26일에는 신고서 수정본을 공정위에 접수했다. 이어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보완했고, 신고회사 측 의견청취 4회, 경쟁사 의견조회 등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함정 부품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함정 입찰시 기술평가와 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 측이 신고회사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대우조선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정방안 협의가 결합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되면 심사관 의견대로 사건이 상정돼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이라며 “위원들이 적정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결합 당사자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면 조건 없이 승인하는 것도 위원회 구조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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