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안 개청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R&D)·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R&D를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법안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지만 의미 구체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제정 목적을 보완해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관 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데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혁신적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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