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OTT 자체등급분류제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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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영상 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요건을 갖춘 OTT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영등위는 사후관리 및 자체등급분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자체등급분류 대상 콘텐츠에는 OTT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비디오물이 해당한다.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때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과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 평가한다.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영등위의 등급분류 업무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영등위에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통보 등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영등위는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한다.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서 부적정한 등급 분류로 말미암아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매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