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 모방 의혹이 제기된 '아키에이지 워'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에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콘텐츠와 시스템 모방의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소송 향배가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 주요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지난달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유통을 맡아 서비스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내외 전문가 분석과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또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소장을 전달 받은 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2021년에도 MMORPG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R2M과 리니지M의 유저인터페이스(UI) 배치, 퀘스트 수행 구조, 과금 시스템 구조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용자 사이에서도 줄곧 제기됐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가 위치한 판교에서는 넥슨도 중소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법적 분쟁에 돌입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가 스팀 플랫폼에 선보인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 관련 정보와 소스를 무단으로 유출해 제작됐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에 소속된 전 P3 프로젝트 리더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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