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품권이 일반 결제로 둔갑…티몬서 상품권 변칙 판매

티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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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한때 상품권이 일반 결제로 분류돼 사실상 한도 없이 구매 가능한 사태가 발생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e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지난 4일 오후 4~6시 내부 오류로 계정당 10만원 상품권을 최대 20장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넘어 한 사람이 최대 20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은 것이다.

현행 여전법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7호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월 100만원 이용 한도를 부여해서 이를 초과 구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를 되파는 이른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전법에 따르면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으로 등록해서 상품권 코드를 부여한다. 그러나 티몬에서는 이를 일반 결제 코드로 분류했다. 다계정을 가진 회원은 한 장의 카드로 사실상 무제한 결제가 가능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통상 상품권은 별도 계약을 맺고 상품권 코드를 설정한다”면서 “이에 한도가 부여되는데 만약 일반 코드로 상품권을 판매했다면 여전법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도 고스란히 손해가 났다. 일반 결제로 분류되면서 카드사 실적과 캐시백 혜택이 모두 제공됐다. 일례로 캐시백 2%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상품권을 500만~100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기본 상품권 할인에 추가로 10만~20만원 상당의 현금성 캐시백 혜택을 챙길 수 있었다.

티몬은 사고를 인정하면서 필요하다면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4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오류가 발생, 상품권 코드가 아닌 일반 코드로 분류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빠르게 수습했다”면서 “구매 수량이 걸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전법 위반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소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대상이 카드사업자인 만큼 카드사와 논의해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