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
이 부회장은 또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쟁의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체계적 문제가 있고,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