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 위반 없다"... 엔씨와 법적 공방 예고

아키에이지 워
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두 회사는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IP)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아키에이지 워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 플레이 환경을 고려,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카카오게임즈 측 설명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검토한 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