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올해 100억 추가 투자하면, 13억 세액공제 더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은 올해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한다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11일 공포,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25%, 대기업·중견기업 15%로 올라간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5%, 대기업은 최대 2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대기업 6%로 각각 올라간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이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A사가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을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35억원)와 비교하면약 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