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신규 세부 과제가 1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20년 7월에 최초 지정받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4번째 과제로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사업'을 새롭게 추가하게 됐다.
도는 부안군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사업기획 후 수 차례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중기부 심의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시키면서 내년부터 111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산탄소섬유를 적용한 70메가 파스칼(MPa)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을 제작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해, 이를 활선 고소차 등의 특장 작업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제로, 제품의 안전성 실증과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탈부착 수소용기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탄소섬유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수소 충전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적은 탈부착 수소용기를 건설기계, 특장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수소 충전 기반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세부 과제에 참여한 도내 기업의 경우 '탈부착 수소용기'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실증을 수행하고, 관련 특허를 획득하는 등 시장 선점 효과도 예측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세부 과제 신규 지정은 전북 내 탄소-수소-특장차 산업이 한단계 더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부착 수소용기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고 잠재성이 큰 사업이어서 전북이 선도적으로 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신산업에 규제가 있을 경우 실증 특례를 부여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기준 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전북의 기존 3가지 특구과제는 소형어선, 수소이송용기, 소방차용 물탱크에 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선 및 수소이송용기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방 분야는 규제를 해소하여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소방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