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1.2%,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열 곳 중 세 곳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연장 근로시간 한정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기업 5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연장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1.2%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을 했다. 제조기업(40.8%)이 비제조업(21.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필요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3개월 이상이 41.7%로 가장 많았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0.4%, 1개월 미만은 28.0%로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 중 18.5%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 운용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52.4%는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근로 지속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중앙회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다.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정해질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 요소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가 7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와 배정 한도 폐지(36.5%) 순이었다.

인력 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58.1%에 달했다. 현재보다 인력 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국내 경제 허리인 중소기업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 수급 동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